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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대구국세청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2일 대구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과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후 첫 방문한 한경선 청장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정업무로 바쁘신데도 우리회를 방문해 주신 한경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정 동반자로서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선 청장은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세무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신고 편의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구세무사회에서는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한경선 청장, 이동일 법인세과장, 임치수 법인1팀장, 이동규 조사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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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