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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초록우산과 MOU 체결...기부문화 확산 협력

이재만 회장, 지역사회 발전기여 상호 협력키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1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문희영)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구시 남구에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 사회에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에 있어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영 본부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한 기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의 방법 중 하나이니 사회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서정철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문희영 본부장, 최윤옥 팀장, 차은화 팀장, 정승일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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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