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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태평양 ‘K-디스커버리, 기업 핵심 방패는 비밀유지권’

‘K-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기업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ACP)가 제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추후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고,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위‧중기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 상생협력법은 2028년 2월 20일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 해당 소송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도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제도 취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해야 해당 소송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ACP는 디스커버리의 핵심 방패다. 기업이 ACP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핵심 정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IP그룹 이상현 변호사(연수원 37기)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달리 법원이 주도하는 개별적 증거 채택 방식이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절차 초기에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면 IP 민사 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줄어들 수 있고, 입증책임에 의존했던 소송 전략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이 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소송중재그룹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 논의를 체계화해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변론 준비 절차의 강화, 당사자들의 증거 관련 공방 활성화,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며 “분쟁 초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서 조정, 화해, 판결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분쟁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원용기 전문위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복잡한 사내 IT 환경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료보존 및 제출요청에 대응한 노하우와 데이터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 부서와 IT 부서가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데이터 규정을 정비하면서 법적 리스크 진단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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