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4.8℃
  • 구름많음서울 -0.4℃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9℃
  • 흐림광주 0.0℃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조금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현장르포] 대구세무사회 신년회를 가다...전국최초 민간위탁 조례개정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신년 덕담 설파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께 사랑받고, 역사적인 세무사의 사명 다하는 한 해' 다짐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2026년 적토마 큰 기운 받아, 회원께 밝고 힘찬 한 해' 기원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경영 파트너'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7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이곳에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2026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지난 1년간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했다. 숫자로 보는 2025년은 회원수 888명, 지역사회공헌활동 모금액이 약 1억원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98명, 기탁처 16곳이다. 이러한 결과 민간위탁 결산검사가 전국 최초로 경주시와 구미시에서 조례로 공포되는 등 성공적인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함께 만들어온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새해에도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제28대 대구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에게 바란다’를 개최해 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들을 내놨다.

 

2026년 신년회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내빈 입장과 함께 기념 촬영후 신년인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빈 입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기념떡 커팅, 보고사항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2026년 대구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 1부행사 사회는 추연길 총무이사가, 2부행사 사회는 차원석 친목회 부회장이 맡아서 진행했다.

 

국민의례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신년 덕담을 나누면서, 회원간 환한 미소로 병오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회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이재만 회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과 일일이 수담을 나누며 새해 덕담을 교환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한국세무사회의 민간위탁사업이 대구가 모범이어서 너무 뿌득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넓리 보급되어서 전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어제 한국세무사회 신년회 행사에도 참석을 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주었다”면서 “앞에 대구지방회장을 지낸 고문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세무사회가 잘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수상자에게도 축하를 보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잘 살펴보고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국정에 바쁜 국회의원들은 내빈과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을 나섰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참석 회원들에게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재만 회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인사를 한 뒤 “작년 세무사회는 국회, 정부, 지자체 전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고, 민간위탁 조례 통과로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 영역이 열리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서 “2026년 한해도 적토마의 큰 기운을 받아 회원 여러분께 밝고 힘찬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회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업무를 전국 최초로 수행한 역사적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2026년 적토마의 해인 만큼 열심히 달리고, 회원님들의 마음을 읽고 함께하면서 세무사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역사적인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를 맡았던 추연길 총무이사는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이 지난 12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아울러 지난 12월말에 경주시와 구미시에서 결산검사 위탁조례가 개정에 이어 전국에서 최초로 공포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많은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특히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불철주야 회무에 전념해 왔던 구재이 본회장의 노고였다”면서 연이어 꽃다발 증정식을 가졌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9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큰 박수와 함께 꽃다발을 증정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외빈축사에서 “우리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신 세무사 여러분의 노고는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든든한 경영 파트너였다”면서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전문 지식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온 결과,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사업비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며 노고와 결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최상백 고문(대구지방회 20대, 21대 회장 역임)은 위트 있는 말솜씨로 회원들과 소통을 한 뒤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공로상에 권상근, 정대섭, 전배승 세무사가 수상했으며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에 김희성, 이규헌, 이재윤, 배한국 세무사가 수상했다.

 

경주시와 구미시의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공로패는 박특환 경주지역세무사회장,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이 수상했으며, 특별공로 수상자로 정종문 세무사(경주시의회 의원)가 세무사제도 발전과 대구지방세무사회 위상제고로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내빈은 국회 주호영 부의장과 국회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상공회의소 박윤경 회장, 대구지방국세청 최재현 징세송무국장,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회장을 지낸 김종구 고문, 김영봉 고문, 최상백 고문,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회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이광욱 회장, 대구세무사회 이태야 부회장, 차원식 부회장, 문도영 감사,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김찬동 감사, 황재분 감사가 자리를 빛냈다.

 

대구세무사회 추연길 총무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가 참석 했으며, 김성휘 이사, 김순옥 이사, 장성태 이사, 권상근 이사, 김석주 이사가 회원들과 함께 호흡했다.

 

지역세무사회 박기양 동대구지역회장, 김석주 남대구지역회장, 신영진 북대구지역회장, 서영윤 수성지역회장, 박특환 경주지역회장, 이선훈 구미지역회장, 손창수 안동지역회장, 이석창 상주지역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