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지난 7일 ‘노란봉투법(이하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공개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Q&A 시간에는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나와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세미나에는 총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조상욱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자체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안, 해석지침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며 “추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기업의 시스템 설계, 현장 점검, 사후 리스크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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