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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속에 갖힌 마이데이터…율촌, 세미나에서 현장해법 제시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이데이터 시대가 바싹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법령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희 율촌 변호사는 5일 열린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의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사업 전문가로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대상 정보의 확대 및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규제, 통합인증 절차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겸영 업무 관련 논의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주소와 흐름을 설명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지속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비용 최소화 및 수익화 지원을 통한 선순환 발전 기반 마련, 겸영·부수업무 신고 과정의 간소화(사후 신고 등)를 통해 서비스와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청소년에 대한 진입규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효현 카카오페이 실장은 가격 비교라는 기본적인 상품 비교 서비스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마이데이터 제도 논의는 소비자 편익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재식 핀크 본부장은 당국에서 실무적인 의문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러주되 소비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절차나 기준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금융을 넘어 전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상 정보 확대 논의도 소비자 편익과 중요성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는 중소 핀테크 업체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프로세스의 현실화가 필요 하다며, 업권 간 힘 겨루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편의라는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범위 논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의 정비 등을 거론했다.

 

최정영 율촌 전문위원은 “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회사 등이 영위하는 다른 업무의 마케팅을 위한 무색무취한 일개 서비스 정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피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마이데이터 활용 논의와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유의 사항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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