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장영준 센터장, 송인보 온율 이사, 장영기 율촌 변호사 [사진=율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147/art_16690194776753_af049e.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18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ESG 경영실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율촌, 온율,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소셜벤처‧임팩트 창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기타 상호 관심분야(문화예술 등)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장영기 율촌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의 공익을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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