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회장 정일국), 건설안전관리원(대표 박희평)이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안전기술 등 선제적 안전 대응 체계 구축 및 중대법 대응 맞춤형 법률지원을 위해서다.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협회로 관련 제도 수립 및 22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3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혁신 로드맵’에 참여한 바 있는 내 최대 스마트안전기술 전문협회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건설사, 제조사, 기술개발사 등 총 8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건설,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100개 이상 기업에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원은 안전보건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건설, 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 출신 임직원들이 고객사별 맞춤 컨설팅부터 전문 법무법인을 연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정일국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장은 “중대법 시행 후 안전관리 혁신이 필요한 모든 발주기관, 건설 및 산업현장에 빠르고, 강한 안전혁신 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돼 발주기관, 기업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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