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공식 출범 석 달만에 누적 가입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는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 즉 현재의 법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발선을 넘었으니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준과 규칙이 발전에 이로울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준희 변호사의 주제 발표 다음으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이데이터 규제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했다.
정 교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세 가지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 혁신, 산업 내 경쟁 촉진이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 대해 정 교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라던지 평등권에 비해 역사가 짧다. 소극적 의미의 개인정보권은 정부가 나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등 범위였으나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결정권을 갖는, 자기 정보 결정권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공유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기본권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 측면에 대해선 “새로운 산업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앞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금융 분야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하는 메가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도 오픈뱅킹 분야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오픈 파이낸스’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들은 독과점적 사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경쟁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산업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좋은 규제 방향이 세워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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