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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웨비나]② 對러 송금 제재 "묘법 찾다가 상처 벌어진다"

서방의 러시아 주요 은행 제재, 확대 및 강화 '뚜렷'
美 ‘우회거래=기망’으로 규정, 제3국 끼워넣기 거래하면 ‘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서방의 對러 제재로 당장 기업들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한편, 서방은 서방대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막고 있다.

 

러시아 진출기업들로서는 러시아에 운용자금을 보내고, 러시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러시아)는 아직 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향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매매(유통사정), 부동산 매입 등을 가로막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러시아 증시가 붕괴한 현시점에서 당장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금 회수가 급한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는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내 투자금 회수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한 비거주자(기업 및 국민)에 대해 러시아에서의 송금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돈을 융통하는 창구와 사업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 변호사는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분야가 대러 제재 산업분야인지, 또는 수출프로젝트가 수출통제로부터 자유로운지, 러시아 현지 파트너 사가 제재 대상인지, 설령 파트너 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 가운데 제재 대상자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러시아 파트너사가 대외경제은행이나 모스크바은행처럼 대러 제재 대상 금융기관인 경우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가급적이면 현지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관 계좌를 쓰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회거래 등을 이용할 경우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대러 제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3국 결재 등 우회 수단 등을 고민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많고, 고민이 절박하다보니 나온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100 이면 100 탈이 난다. 병보다 못한 처방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 이란 제재나 베네수엘라 제재 시 일부 기업들이 제재 은행과 기업간 거래 중간에 제3의 경유국 금융기관을 넣어 자금을 우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기망행위라고 정의하고 제재요건으로 등재하고 있다.

 

스위프트(국제적 외국환거래 데이터통신망 협회,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배제되긴 했어도 그 망만 못 쓴다 뿐이지 해당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거래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제재에 오를 수준의 금융기관이면 이미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거나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스위프트 망을 회피하더라도 다른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만일 투자 회수 등으로 거래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기관이 제재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확인 후 거래를 해야 한다”며 “강도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이기에 (당장의 상황보다)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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