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공식 출범 석 달만에 누적 가입자수가 26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는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 즉 현재의 법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의해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발선을 넘었으니 이제 방향을 잘 잡고 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준과 규칙이 발전에 이로울 수 있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5일 ‘마이데이터, 안착을 넘어 고도화로 :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대한민국은 금융 부문에서 마이데이터를 시행한 첫 번째 나라다. 46개 사업자가 본허가를 받았고, 누적 가입자가 2600만명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규제 이슈로 사업화 지연, 여전히 불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방향타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Technology 융합부문 부문장은 마이데이터를 소비자 친화적 사업이라고 표현하며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렵던 소비자들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부문장 역시 이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법 제도가 업계 현황이나 소비자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본부장은 “기존 규제와의 충돌, 실물과의 괴리 등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확대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장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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