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에 교보생명, 기업은행, LG CNS 등 31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보험4개사·금융투자10개사·카드·캐피탈 2개사), 신용평가사(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 등 총 3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 첫날인 지난 23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6개 신청인이 곧장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체적으로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경우 기업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의 경우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융투자회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고,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카드·캐피탈사의 경우 롯데카드와 KB캐피탈도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는 본허가를 신청했다.
핀테크 중에서는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사가 예비허가를, 뱅큐와 아이지넷은 본허가를 신청했다. IT기업으로는 LG CNS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 건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일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로 다음 신청일은 5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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