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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가입 전 과거 가입이력 확인”

12월부터 순차적 시행해 내년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활용 목적을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했다. 제3자 정보를 취합해 악용할 것을 방지해 고객정보 관련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 만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등 보다 간편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와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에 관한 부분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수취인 명의 등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가입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하도록 마케팅 경쟁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구축 시기를 당초 8월4일에서 오는 11월30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2월1일부터 API를 개시해 고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완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히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 지서 등을 위해 추가 개선 및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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