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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5년 기록 넘어선 배경은?

2019~2023년 신청건수 301건 불과
신청 방식 개편 후 신청건수 급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0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건 정도였으나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을 기록했다.

 

1분기 대비 2분기 신청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신청 건수는 5년 동안 301건이었으나,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가 436건을 기록하며 5년간의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3‧4분기 접수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 또한 지난 5년간 누적 건수(293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신청 건들 중 12월9일부터 31일까지 4분기 신청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00건이다. 신청서에 포함된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보험(2건), 외환거래(1건)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 핀테크사 22건, 빅테크사 8건, 기타(신용정보사)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내달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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