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7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향후 신청 기간이 도래했을 때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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