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에 4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위는 비상장법인 디엘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엘팜에 4억571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2710만원, 감사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했으며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 상계했다.
또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디엘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와 감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 권고했으며 동시에 이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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