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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미소짓는 대구銀…금융당국, ‘시중은행 전환’ 요건 내놨다

주주 아닌 은행·임직원 문제 심사 걸림돌 아냐
‘신규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으로…요건은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1000여개의 증권 계좌 부당 개설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이 부당계좌 재설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지만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문제라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했다.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인가를 선택하면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존 대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심사요건은 신규인가와 같은 강도를 유지한다.

 

시중은행이 되면 전국단위 영업을 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다음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예비인가를 하게 되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본인가의 경우 3개월이 걸린다.

 

즉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희망하는 대구은행이 2월 중 본인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3~4월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 금감원, 부당계좌 개설 의혹 조사중…내부통제 세밀하게 볼 듯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점은 대구은행이 앞선 부당계좌 개설 의혹으로 인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1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의혹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또는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 은행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은행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디스카운트로 인해 조달금리도 높은데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향후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명시적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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