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최소자본금(20억원) 요건에 금융회사 출자의무(지분율 50% 이상)가 적용돼 왔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검증위의 검증 대상에 포함돼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평가 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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