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가 감독·검사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곳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빗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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