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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당국, ‘보험 개혁’ 나선다…임신·출산도 보험 보장

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허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개혁’에 나선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 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은 2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무사고 환급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신·출산을 보장 대상으로 편입해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20만명 임산부가 보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의 신사업도 검토됐다.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해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을 허용한다. 또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 외에 지수형 상품도 도입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한차례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여개 이상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매월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은 가급적 연말 전에 개선 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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