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