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0.2℃
  • 박무대구 1.0℃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3.7℃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금융

라온‧안국저축은행, 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권고’ 부과받아

건전성 지표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 처분‧자본금 증액 등 조치해야
경영개선권고 이행 6개월 동안 저축은행 정상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