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화)

  • 구름조금동두천 20.1℃
  • 흐림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3.8℃
  • 맑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1.5℃
  • 구름많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2.7℃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21.7℃
  • 맑음보은 22.0℃
  • 구름조금금산 22.1℃
  • 구름많음강진군 22.6℃
  • 구름많음경주시 22.0℃
  • 구름조금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당국, 은행권 ‘최저 자본비율’ 엄격히 따진다…미준수시 배당·상여 제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 자본 적립 의무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비율의 상향 방식으로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스트레스완충자본 포함 최저 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 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1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누구를 위하여 국세청이 변하려는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