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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달 가상자산법 안착 위해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당국,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 완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해 불공정거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 내용 등을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등에게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법률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이에 맞춰 DAXA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거래지원) 심사 요건과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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