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장부(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는지, 왜곡이 없는지 조사하는 업무다.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인(회계사)들이 회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외부감사법 위반).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 감사반 소속 회계사 A씨는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B는 자신이 받은 감사 보수 일부를 A에 알선 대가로 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하면서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C사 회계조작에도 가담했다.
C사 대표이사는 실적 맞추기를 위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이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했다.
B씨는 외부감사 업무상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계장부라고 감사 의견(적정 의견)을 줬다.
금융위는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에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