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민간위탁사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감사후퇴·절차불투명·이해충돌 삼중 논란이 야기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 다수의 업무를 맡기고, 예산 집행 내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검사는 회계사가 검증하지만, 해당 조례에선 검증의 일정 부분을 간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대상에 세무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특성상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간이 검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간이 검사는 단순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에 머물러 부정적발·환수 등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안건 미공지, 회의 공개 미흡 등 절차적 투명성 결여됐다며, 의견 수렴 및 회의 공개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주민참여권 보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대표 발의 시의원이 세무사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효적 감시 기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감사 수준은 낮추면서도 행정적 절차만 늘어난 셈”이라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신뢰는 실효적 감사체계와 투명한 절차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경주시의회는 현재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대법원은 현행법제 상 어느 자격사에게 민간위탁사무 예산 집행 검증을 맡길지는 지방의회 재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회계사회는 소액 예산 집행이라도 회계사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무사회에선 소액 예산 집행 검증 건은 회계사‧세무사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간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세무사를 통해 간이 검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 경주시의회 조례 추진도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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