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뜯어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고리대금업체에서 24% 법정이자로 빌려주되 자신이 있는 회계법인에게서 경영자문을 받게 하고 4.3%의 추가수수료를 받았다. 4.3% 중 2.8%는 대출중개인, 1.5%는 회계법인이 나눠 가졌다.
금감원 측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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