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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기업 열 중 넷’ ESG위원회 도입…회계감사 접목 필요

내부회계 비적정 비중, 작년과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 열 중 넷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3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코스피200 기업 중 76개사(38%)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개사는 2개의 위원회가 ESG위원회 등에 준하는 것으로 코스피200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77개에 달했다. 77개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

 

최근 ESG 등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대비한 움직임이다.

 

삼정KPMG는 올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인 곳도 있어, 올해 말까지 ESG위원회 등을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 ESG위원회의 83.1%가 5명 이하로 였다.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43개),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62개)였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은 독립성이 중요하여 대표이사는 제외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ESG위원회 등은 경영진의 의지를 선언, 구현하는 기구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ESG위원회 업무에는 ESG 성과평가 등에 회계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위원회 활동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일부가 ESG위원회에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합리적 사전조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코스피200 기업 ESG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1.4회로 였으며, 위원회 주요 안건으로는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탄소중립 선언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등이었다.

 

올해 상정 안건 중 23.5%는 ESG를 전반적, 거시적으로 다룬 내용이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S)와 관련된 안건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5개사(3.9%)로 전년과 유사(4.0%)한 수준이며, 유가증권시장 21개사(2.7%), 코스닥시장 64개사(4.5%)로 나타났다.

 

비적정 사유로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범위 제한’(33.5%)이 가장 많았으며,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14.6%), ‘자금 통제 미비’(13.9%)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장 미흡’(12.6%)이 비적정 감사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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