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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新외감법 폐지론上] 재계는 칼날 세웠는데 회계사회 대응은 늦었다

재계 대선 앞두고 한 목소리로 축소폐지론 제시
회계사회 기습공세에 한 달 후에서야 반대 논리 구성
공격 측도 방어 측도 공세수단은 설문조사…입장차만 확인
임시처방으로 도입한 신외감법…시행도 평가수단도 미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자금과 횡령을 위해 회계 조작을 하고, 사기가 한 번 통할 때마다 사기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러한 회계사기 행각은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제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현대 기업들은 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지역 경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곳도 무너지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회계사기 발생 시 회사 임원이나 회계 감독당사자들에게 중형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막대한 과징금과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

 

사후처벌 외에도 예방을 위한 사전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회계 감독관 제도(외부감사제도)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독을 받는데 이 감독관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회계 감독관도 감독 담당 정부기관도 있었건만, 유독 초대형 회계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전설적인 대우그룹 회계사기 사건부터 한진해운, 모뉴엘, STX, 대우조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가경제기반이 흔들거렸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무능한 정부와 협잡꾼들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는데, 당시 해운업이 불황이었다고 해도 국가기간산업이자 안보와도 직결된 바닷길을 한국은 허무하리만큼 한심하게 포기했다.

 

그리고 그 거미줄같이 연결된 회계사기 범죄의 말초신경에 놓였던 것이 자유수임제였다.

 

 

◇ 자유수임제의 본질

 

원래 한국은 국가가 기업의 회계 감독관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 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세계화 바람과 더불어 국제거래환경이 표준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회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바람이 불었다. 2001년 국제회계기준이 수립이 그것이다.

 

한국은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과 연관해 회계감독관 관련 자유수임제도가 도입됐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이 뒤따랐다.

 

명분을 그럴싸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자유수임제는 과거 국가가 정해주던 회계 감독관을 기업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당시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에 회계감독관 선택권을 주면 기업이 회계감독관의 고용주가 되고, 감독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이긴 건 시장경쟁논리였다. 회계법인들이 기업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 회계품질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그 선봉에 회계업계 사람들도 앞장섰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분위기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수임제 도입이 꼭 기업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회계법인들의 잇속과도 연결돼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경쟁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며, 자유수임제는 얼핏 기업에 선택권을 준 것 같지만, 지정감사제 하에서 회계법인 체급에 따라 국가가 대·중·소로 나누어 둔 어장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대형 회계법인에게 모두 어장을 풀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정감사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주어진 먹이에만 만족해야 했지만, 자유수임제에서는 규모별 시장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대기업들이 중견, 중소의 영역까지 진출해 마구잡이로 일감을 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규모와 업계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과점 시장형성이 자유수임제의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는 회계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실제 그러한지 속단 내릴 수도 없다.

 

다만, 자유수임제 결과는 대형회계법인의 승리였다. 약 200~300여 개 회계법인이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위 4개 사가 차지한 일감 대비 점유율(일감 개수 기준)은 50%에 육박했다. 체계와 인력을 무기로 앞세운 대형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독 일감을 싹 쓸어낸 것만은 사실이다.

 

 

◇ 브레이크 없는 경쟁, 그리고 부패

 

그러다 보니 대형 회계법인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이 생겼다.

 

무한경쟁시장이다보니 회계감독이란 제품 하나만 팔아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덤과 보너스를 안겨줘야 했다.

 

외부감사인이 일감을 따기 위해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아예 시험 푸는 것을 도와주고(재무제표 대리작성), 심지어 회계조작을 눈감아 주는 건 기본이요 거꾸로 조작을 도와주는 기묘한 구조(맛사지)까지 만들어졌다. 기업들은 싼값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정한 회계 감독이란 상품은 부가 서비스에 밀려 점점 찬밥신세가 되어 갔다.

 

신외감법은 이 무한경쟁시장을 다시 국가주도 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체급에 따라 티어 1, 2, 3, 4를 나누어 제한적 경쟁시장으로 부분적 회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주기적 지정 감사제). 나머지 6년은 이전대로 자유롭게 수임하면 된다(6+3제).

 

단가 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회계법인을 티어 1, 2, 3, 4로 나누고 각 티어들이 맡을 수 있는 미션(회계감독 일감)도 대기업, 중상급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난이도에 따라 분배를 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제, 쉽게 말해 회계감독계의 최저임금을 만들면 최소한 그 이하로는 매출 하락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일감은 줄었지만 매출은 50~60% 급상승했다.

 

회사에서 회계 감독관에게 사기 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유능한 감독관이라도 시험지 자체가 조작됐다면 채점을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외감법 개정으로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의 상승은 불가피했다. 지정제로 내쫓길 가능성이 없어지고, 표준감가시간제로 최저임금제도 도입되고, 나아가 회사 내부에 회계통제를 할 조직을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부담을 느낀 재계는 제도 도입 때부터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축소를 요구했다. 신외감법 도입의 최대 공로자 중 한 명인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회계감사 단가후려치기-저품질’의 원인이 됐던 외부감사인 선택권을 부분적이라도 되찾으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유수임제는 기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회계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와보니 실수니까 고치자며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기업에서도 이건 좀 그렇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형 분식회계가 그간 많이 있었고, ESG경영 등 기업들도 조심하려 하고 있는데 회계업계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도 일부 나오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 대선 앞두고 칼 든 재계

 

그리고 11월 3일 일이 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까지 신외감법 축소폐지에 가세했다.

 

기업들의 세미나가 열리기는 했지만, 근거는 설문조사였다. 신외감법에 불만 있는 기업들을 모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했으니 연구 결과 자체는 낫 놓고 기역자였다(응답자 편향). 중립적 연구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으며, 응답 기업들의 성향 정도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는 데이터였다.

 

그런데 회계사회를 바싹 긴장시킨 것은 연구결과보다는 시기였다.

 

포인트는 대선을 앞두고 세미나를 열었다는 점이다. 전경련 외에도 상장사 협회들까지 줄줄이 나와서 목소리를 냈다. 자칫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 폐지를 추진하는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회계사회가 기겁한 것은 자신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신외감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2017년 대선 이전에도 신외감법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의 저항이 거세 성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문재인 후보 공약에 회계개혁이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그리고 2018년 10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개정에 이르게 됐다. 이를 기념하고자 매년 10월 31일이 회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회계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는 날이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회계사회가 최중경 영입이라는 강타자를 뽑기는 했지만, 그의 영입마저도 정치적 흐름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성사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불거진 부패척결 기조 속에 신외감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민심이 부패척결보다 먹고 사는 돈 문제로 기울고 있다. 부동산, 기본‧안심소득 등 각종 감세안 등 대선 뉴스 헤드라인의 주제는 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 먹먹한 회계사회 ‘아니긴 한데…어쩌지’

 

재계의 대공세는 전경련 세미나가 열리기 2주 전인 10월 중순부터 감지가 됐었다. 상장사 협회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회계정책학회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경련과 상장사 협회, 회계정책학회 내부서 어떤 논의와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상장사 협회들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외감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만은 사실이다.

 

회계사회가 이를 언제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응은 그리 빠르지 않았다.

 

11월 3일 세미나가 발표되고 나서야 회계사회는 긴급히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학회 멤버들이 연구에 참여해 11월 10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발표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추측이 오가지만, 연말 결산 시즌을 앞두고 회계업계가 가장 바빴던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다.

 

회계사회는 12월 1일에서야 기자들 대상으로 반박 논리를 공개했는데, 꺼내든 논리가 다소 궁색했다.

 

 

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이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 조사 역시 전경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편향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응답자 가운데 기업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사회는 신외감법을 만든 사람, 신외감법 운영에 관여된 사람, 신외감법의 수혜자들을 개별 카테고리에 넣고, 그것의 평균점수를 단순 가산평균하여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할 만한 사람들의 비중이 작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회계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는 짧게 설명하고, 외부의 권위와 명성에 기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매년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국가별 순위가 그것이었다.

 

IMD를 설명하자면, 다보스 포럼(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이 이곳의 부설기관이다.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대기업과 최정상 경제학자들의 학회이며, WEF의 보고서는 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도 참고할 정도로 권위가 높다.

 

IMD는 2019년 이전까지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60여개 조사국 중 꼴찌 내지 거의 꼴찌로만 평가했다.

 

한국이 돈은 잘 버는데 기업들의 거짓말(회계조작)이 심한데다 정부는 단속할 수단도 의지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닥을 치던 IMD 순위는 2020년 갑자기 46위로 뛰고, 이어서 2021년 37위까지 올라갔다.

 

회계사회는 이를 두고 ‘신외감법의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IMD 순위가 올라간 시기는 정확히 신외감법 3총사인 주기적 지정제, 표준시간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아직은 시행유예 중)의 시행시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IM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순위 상승을 두고 유효한 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회계감독품질이 종속변수로서 따라올 수 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회계감독(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호평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또한, IMD 회계투명성 순위도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다.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응답자에게 ‘아주 잘함-잘함-조금 잘함-보통-조금 못함-못함-아주 못함’ 식으로 점수를 평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계사회는 2014년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60개국 중 58위, 다보스포럼 평가에서 148개국 중 91위로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IMD와 다보스포럼에 조사방법을 바꾸라며 항의한 적도 있다.

 

회계사회도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 머쓱했는지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어떤 절대적 척도가 될 수 없다며 변론을 펼쳤지만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장 변경보다도 더 궁색한 지점이 있다.

 

회계사회는 신외감법에 대해 회계개혁이라며 찬사에 찬사를 거듭했다. 그런데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외부 회계감독 품질이 올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회계감독 품질을 수량적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분명히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온다. 그리고 신외감법의 결과가 좋다고, 또는 나쁘다고 자신할 근거가 재계나 회계사회 둘 다 아직은 미약하다.

 

다만 회계사회는 개혁의 주체였던 만큼 재계와 동점 스코어를 따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됐다. 그리고 회계감독 실무자들도 회계사회, 회계업계에 결코 고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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