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가 2021 회계연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관련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점점검 대상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 분야다.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회계사회 측은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점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대상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이다.
기업 회계담당자는 주석공시와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순히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판단 등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하는 한편 진부화위험(정상가동하지만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경우) 등에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 겉으로는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실이 잠재돼 있는 것이다.
심사대상은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평균보다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이 선정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적용되는 지분법과 관련해서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투자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상품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그 사례다.
피투자회사 가결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회계사회는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회계실무자들은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분법 적용시에 구체적인 상황(배당금, 지분율 변동 등)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해야 한다.
특히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 검증책임이 투자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돼왔다.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겉으로는 우량하게 보이고 싶은 것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
회계사회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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