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강릉 22.6℃
기상청 제공

회계사회, 내달 6일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 검증가능성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6일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을 논의한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가 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 좌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맡으며 패널에는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꾸준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