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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 뗀 ‘회계기본법 제정’…회계사회-국회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회계제도가 기관별·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된 회계제도 체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본법 구성을 법률안의 적용범위, 주무부처 등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미라 한국컴패션 실장,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이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류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무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 ▲회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교육 중요성 ▲회계감독 역량 등 주무부처 전문성 등을 논의됐다.

 

회계사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구조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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