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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회계사회, 몽골회계사에 회계·결산제도 등 전문가 교육

[사진=회계사회]
▲ [사진=회계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몽골회계사 32명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몽골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몽골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제도 및 한국의 최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회계사회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결산제도를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육에 참여한 몽골 회계사들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몽골의 회계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상호협력 차원에서 몽골회계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회계 및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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