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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적발 어려워"

'세무사에 결산 검사 허용' 대법 판결에 반발 지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두고 "사업비 부당집행 차단이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회계사회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엄격한 회계감사로 원상 복구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와 관련 "사업자를 위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사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45개 민간위탁사업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재정통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전날 열린 회계 현안 세미나서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 교육과 컨설팅 강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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