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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회계의 날…금융위원장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부정시 가점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유공자들 포상
“주기적 지정 유예, 면제보단 3년 유예로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클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7회 회계의 날을 맞이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은 철탑 산업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총 8명이다. 금융위원장 표창도 17명에게 수여됐다. 이외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5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3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여되는 등 총 81점의 포상‧표창이 전달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 회계분야에 대한 평가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위상에는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계의 날은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개최돼 오다가 2021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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