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비상장사 270곳을 회계심사‧감리한다. 과거 회계위반 적발사례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선정한다.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회계사회는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비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해선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 경고 및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 가벼운 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중점심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분식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을 중점적으로 보아 표본 심사 대상을 추줄한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에 대해선 일반회계법인은 ▲감사조서의 작성‧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상호심리 ▲감사조서 작성·관리 등 4개 필수항목을 살피고, 법규준수(독립성)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감리대상 선정 감사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고, 감사인 규모를 감안하여 4∼5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회계심사·감리업무 4대 기본방향
회계사회는 새로운 선정모형 적용해 고위험군을 선별 추출하고, 고위험군 기업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까지도 연계해 선정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연결회계 ▲이연법인세 ▲국외매출중점분야 등 중점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자산 3000억 이상 회사, 공개예정회사, 고의분식 혐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등 디지털감리기법을 확대 적용한다.
일반회계법인‧감사반 특성에 맞추어 감리하고, 개별 감사보고서 내 회계감사기준(GAAS)과 법규준수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을 위해 피감기관에 대해 사전 예고된 주요 회계이슈,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결산 및 감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한다. 산업리스크 세미나, 감사인 감리 사전간담회, 외부감사 교육 지원(지회 및 연합회) 및 신설회계법인 또는 신설감사반 대상 감사인 감리 유의사항 등 설명회도 진행한다.
회계사회 측은 꾸준히 주요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시기별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감사인 감리시 동 안내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향후 감독업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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