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청구기한 내 납세자의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세제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 1월에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 연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재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와 허용된다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첨예하게 이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는 여러 번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론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과세관청과 행정당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바꿀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세청에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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