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경우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관련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음주 중 홍콩 ELS 손실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점검 중”이라며 “적어도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는게 좋겠다는 것이 저와 소보처장의 생각인데 분조위를 개최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린다”며 “다음주 안에 할 수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은행이 상생금융 및 홍콩 ELS 관련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나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비춰보면 양립 가능한 형태로 유지가능하다”면서 “잉여자금을 주주환원과 신규 사업 투자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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