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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 사각지대 ‘P2P 투자’…금감원 “고수익 미끼 경계해야”

8월 27일부터 P2P업체 관리·감독하는 ‘온투법’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P2P업체들을 향해 칼날을 뽑아들었다.

 

은행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P2P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벌이는 일부 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언뜻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금 창구 역할을 하고, 고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위상품과 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은 뒤 타 대출을 돌려막는 데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과한 이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P2P는 투자자가 차입자의 신용도, 원리금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 3일 기준 P2P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4%에 비해 올해 16.6%로 급등한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P2P투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확인

 

투자하려는 업체가 대출 규모나 연체율,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곳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은 투자를 지양하는 게 좋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각별히 유의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나 부실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특히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제 여부 확인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인 내년 8월 26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라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의심해봐야 한다.

 

온투법 시행 후라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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