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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라임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통보…소송전 가능성?

연임·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 등 내용 담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관련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이들 3곳 CEO에게 통보한 중징계 안에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의 경우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번 중징계 안에서 판매 증권사에게 어떤 기관 징계가 통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하는 근거가 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런 만큼 실제 라임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CEO들에 중징계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데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점을 중징계 통보 사유로 들고 있다.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이 소송전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부담일 거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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