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내부자본 관련 업무 적시성 개선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관련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은행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 유예를 받았다.
다만 올해 카카오뱅크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인데다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였던 유예조치가 끝나자마자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해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가 매년 정해진 시기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외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도 요구했다. 내부자본 한도 조정에 대해 통제 절차 강화, 철저한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작성, 리스크 특성과 규모에 맞는 운영리스크량 산출방안 마련도 경영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PD) 산출체계와 미흡한 위기상황분석 체계, 적합성 검증 절차가 미비한 내부자본적정성 자체 평가 등을 꼽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법규위반이 아니나,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해당 금융사는 개선사항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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