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2억원을 지원한다.
10일 카카오뱅크는 이같이 밝히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먼저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환급에 17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하며, 민생금융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이자 환급 지원을 통해 4만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72억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산정해 진행한다. 이자 환급을 위해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해야한다. 카카오뱅크는 이자 캐시백 지급 방법과 시기 등 상세 내용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자 환급 외에도 2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실행 고객 1인당 평균 25만원의 보증료를 절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30억 원을 특별 출연함으로써 약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