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데 반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건(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시중은행(146건·22억원), 우체국·택배회사(254건·145억원) 등을 사칭한 경우들도 있었다.
피해액 중 돌려받는 금액은 점점 줄고 있다. 지난 6년간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환급액은 1천242억원으로, 환급 비중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2020년 64.5%(267억원),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로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며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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