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금융감독원과 30분째 통화 중"이라며 수천만원을 인출하려는 80대 노인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은 사실이 화제다.
26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35분께 장위동 주민 A(85)씨는 장위2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2천500만원을 중도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마을금고 유수진 주임은 금융사고를 의심하고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장우석 부장이 업무처리를 핑계로 A씨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 중임을 확인한 장 부장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다"며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지금 금융감독원과 35분째 통화 중"이라고 답했다. 장우석 부장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직접 통화를 하려 하자 전화는 갑자기 끊어졌다.
A씨는 또 한차례 피해를 당한 것이 확인됐다. "이미 신협에서 2천500만원을 출금해 장위1동 파출소 뒤편 길가에 두었다"고 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다.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성북구는 지난 25일 보이스피싱 2차 피해를 막은 장우석 부장과 유수진 주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종암경찰서도 24일 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기민하게 대처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준 장위2동 새마을금고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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