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천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천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천998억원(60.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관 사칭이 3천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천849억원(17.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2020년까지만 해도 37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927억원(64%)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5천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3천602건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었다. 이는 메신저 종류가 신고된 피해 건수 총 2만4천808건 중 9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였다"며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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