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전날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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