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1267건으로 급증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할 때 시작된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고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이때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인 것으로 알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는 물론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피해자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교육하고 대표 유학새잉 개별 유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된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교육 영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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