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가 민법 중 기존 법률에 어긋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배상 책임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과도한 보안 강화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책임 범위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무과실 배상 책임이 법제화될 경우 금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보안 강화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