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보이스피싱으로 뜯은 돈 코인으로 바꿔도 잡아낸다”…당국, 피해 구제절차 강화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 지급정지
가상자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 전송 시 숙려기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숙려 기간(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시스템상 피해 의심 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 앞으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