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업권의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은행업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 491건에서 올해 상반기 908건으로 84.9%나 증가했다.
반면 예적금, 전산, 방카슈랑스 등 다른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 전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97건(7.3%) 감소한 5039건이었다.
은행 이외 계열사들의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업계 민원은 같은기간 1만5649건에서 2149건(13.7%) 증가한 1만7798건이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 업계의 경우 공모주 상장일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관련 민원으로 같은 기간 민원이 4508건에서 5612건으로 증가했다. 1104건(24.5%) 증가한 것인데 금융업계 중 가장 높은 민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 업계 민원은 5.1% 증가했고 생명보험 업계 민원은 7.9%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민원처리 인력을 증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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