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 신청이 가능해진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간 피해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건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금 방식으로 피해를 본 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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